한국에서 임플란트 치료 중인데 출국해야 한다면 — 외국인 환자가 챙길 것

작성: 킹콩치과의원 | 발행일: 2026. 10. 20.

한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동안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했는데 출국 일정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임플란트 피해 예방 안내는 치료 계획, 수술, 사후 관리를 한 흐름으로 보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내원하라고 권합니다. 치료 중간에 떠나야 한다면 그 흐름이 끊기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국 전에 무엇을 받아 두나요

받아 둘 것이유
진료 기록과 방사선 사진 사본현지 치과에 지금 단계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쓰인 임플란트 재료 정보나중에 보철을 이어 갈 때 필요합니다
다음에 할 치료와 다시 올 시기일정을 미리 맞춰 둘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외국인 환자도 진료받은 치과에 요청하면 됩니다.

지금 떠나도 되는 단계인가요

수술 직후인지, 뼈와 붙기를 기다리는 중인지, 보철을 앞두고 있는지에 따라 떠나도 되는지와 준비가 달라집니다. 이 판단은 진료에서 원장이 지금 상태를 보고 정하니, 출국 날짜가 정해지면 바로 알려 주세요.

현지에 있는 동안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치과 임플란트」는 수술 뒤 담배와 술을 가급적 피하고 구강 위생을 잘 관리하라고 안내합니다. 수술 부위가 붓거나 아픈 것이 심해지면 현지 치과에서 받아 둔 기록을 보여 주고 진료를 받으세요.

킹콩치과에서는

킹콩치과는 영어로 응대할 수 있어, 출국 준비와 기록 요청도 영어로 상의할 수 있습니다. 킹콩치과 임플란트·보철과는 월·수·금 09:30~18:30, 화·목 09:30~20:30, 토요일 09:00~15:30에 진료합니다. 전화 1566-2879.

질문과 답

Q1) 임플란트 치료 중에 본국에 다녀와도 되나요?

A1) 치료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출국 날짜가 정해지면 바로 알려 주세요. 진료에서 지금 상태를 보고 정합니다.

Q2) 외국인도 진료 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A2)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 기록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3) 출국 준비를 영어로 상의할 수 있나요?

A3) 킹콩치과는 영어로 응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한국소비자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 임플란트 피해 예방」 리플릿 안내(2020-06-30)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치과 임플란트」(업데이트 2026-06-05)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1항(열람 2026-10-14). 공공 자료 내용은 일반 정보입니다.

글쓴이 · 킹콩치과 의료진

임플란트 — 임플란트는 수술 후 통증·부기·멍·출혈이 생길 수 있고, 드물게 감염이나 임플란트 주위염, 뼈와의 결합 실패, 신경·상악동 손상, 보철물 파손이나 나사 풀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흡연·당뇨 등 전신 상태와 잇몸 관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정기 검진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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