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거나 오래 머무는 외국인은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스케일링, 충치 치료 일부, 신경치료, 발치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진료는 한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본인부담금만 냅니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같은 진료라도 비용 전체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환자는 접수할 때 건강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진료비를 가늠하는 첫걸음입니다.
누가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한국 회사에 다니는 외국인 직장인은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정 기간 이상 한국에 머무는 유학생이나 체류자도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 여부가 헷갈린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접수해 보세요. 접수 단계에서 가입 여부가 확인되어야 그날 진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아닌 진료
건강보험 가입자라도 모든 치과 진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의 성격에 따라 건강보험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나뉘고, 비급여 항목은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병원이 정한 금액을 냅니다.
| 진료 | 건강보험 적용 |
|---|---|
| 스케일링 | 만 19세 이상, 한 해에 한 번 적용 |
| 신경치료, 발치 | 대개 적용 |
| 충치 치료 | 재료에 따라 다름 |
| 치아교정 | 대부분 비급여 |
| 라미네이트, 미백 | 비급여 |
표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같은 진료라도 상태와 재료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진료 전에 어느 부분이 건강보험이고 어느 부분이 비급여인지 설명을 들어 두세요.
접수할 때 가져올 것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 본인 확인과 건강보험 조회에 씁니다
- 건강보험 가입 확인 서류(있다면)
- 먹는 약 포장이나 처방전 사진
- 이전 치과 기록이나 사진(있다면)
이름은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에 적힌 영문 철자 그대로 접수해야 건강보험 조회와 서류 발급이 정확합니다.
영어로 상담받을 수 있나요?
킹콩치과는 외국어 가운데 영어로 상담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과 비급여 부분, 치료 방법과 일정을 영어로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가 편하지 않다면 한국어나 영어를 할 수 있는 분과 함께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교정과는 월·수 10:00~19:00, 화·목 10:00~21:00, 토요일 격주 09:00~15:30에, 임플란트·보철과는 월·수·금 09:30~18:30, 화·목 09:30~20:30, 토요일 09:00~15:30에 진료합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진합니다. 킹콩치과는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90 지하1층, 강남역 인근에 있고 대표전화는 1566-2879입니다.
회사 동료가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동료가 치과를 알아보고 있다면, 먼저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회사 보험의 치과 보장 범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 영어 상담이 되는 치과에 예약하고, 받을 진료가 교정인지 임플란트·보철인지에 따라 진료 요일을 맞추면 됩니다. 처음 방문에 동행하실 수 있다면 접수와 설명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다면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 중인 분도 있습니다. 가입이 완료되기 전에 받은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급하지 않은 치료라면 가입이 끝난 뒤로 미루는 방법도 있습니다. 통증이나 염증처럼 미룰 수 없는 진료는 먼저 받고, 나머지는 가입 뒤에 이어 가세요.
가입 여부와 시작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가 직장 건강보험 가입 날짜를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를 앞두고 있다면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접수 단계에서 자격 조회가 되지 않으면 그날 진료비에 건강보험이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스케일링을 챙기세요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스케일링에 한 해에 한 번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외국인 가입자도 같은 기준입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치석이 쌓였다면 이 기회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스케일링을 받으며 충치나 잇몸 상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정기적으로 점검을 이어 가기 좋습니다.
- 만 19세 이상, 한 해에 한 번 건강보험 적용
- 잇몸 상태와 충치 여부를 함께 확인
- 교정 중이거나 임플란트가 있다면 그 둘레까지 정리
비급여 진료비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진료가 비급여인지, 대략 어떤 요인으로 금액이 달라지는지 설명을 들어 두면 결제할 때 놀라지 않습니다. 영어로 설명을 듣고 싶다면 상담할 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유학생이라면 함께 알아 둘 것
한국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은 학교를 통해 안내받는 보험이나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따로 가입한 민간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이 치과 진료를 얼마나 보장하는지 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치과 진료는 보장에서 빠지거나 응급 치료만 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학교 보험의 치과 보장 범위 확인
- 한국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시작일 확인
- 학기 중 다닐 수 있는 요일을 상담 때 알리기
결제와 영수증
진료비는 진료를 받은 날 결제하고, 결제할 때마다 영수증을 받습니다. 회사 보험으로 청구할 계획이라면 첫 결제 때부터 영수증을 모아 두고, 항목별 금액이 필요하면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따로 요청하세요. 이름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철자 그대로 접수해야 서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가족이 피부양자라면
한국 회사에 다니는 외국인 직장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피부양자로 올라 있다면, 가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치과에 갈 때도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접수하면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보험이 있다면 함께 확인하세요
한국 회사에 다니는 외국인 직장인 가운데는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보험은 치과 진료의 일부를 보장하기도 하고, 보장하지 않기도 합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치과 보장 여부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물어 두면, 치료 뒤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바로 맞춰 낼 수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은 결제할 때마다 받고, 어떤 진료에 얼마가 들었는지 보여 주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필요할 때 요청하시면 됩니다.
정기 검진으로 비용을 줄이세요
충치와 잇몸병은 일찍 찾을수록 치료가 작아집니다. 한국에 지내는 동안 정기 검진을 이어 가면 큰 치료로 번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름 표기를 하나로 맞추세요
외국인등록증, 여권, 회사 서류의 영문 이름 표기가 서로 다르면 건강보험 조회나 서류 발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접수할 때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이름 그대로 알려 주세요.
질문과 답
Q1) 외국인도 치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1)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는 한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본인부담금만 냅니다.
Q2) 치아교정에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A2) 치아교정은 대부분 비급여입니다. 비용은 검진 후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Q3) 접수할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A3)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먹는 약 정보, 보험 청구 계획이 있다면 보험 정보를 가져와 주세요.
Q4) 유학생도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4)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진료는 같은 기준으로 본인부담금만 냅니다. 가입 여부와 시작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 주세요.
Q5) 가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5)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가족이라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오시면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 · 킹콩치과 의료진
공통 — 모든 치과 치료는 개인의 구강 상태와 전신 건강에 따라 결과와 부작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술 후 통증·부기·출혈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가면 바로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 전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