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치과에서 찍은 엑스레이를 가져가도 되나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나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받은 기록을 가져오면 새 치과가 지난 치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록은 어떻게 받나요
- 진료받은 치과 접수처에 사본 발급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직접 가면 신분증을 챙깁니다
- 가족이 대신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치과에 미리 물어봅니다
- 방사선 사진은 파일이나 출력물 중 어떤 형태로 받을지 정합니다
발급 방법과 비용은 치과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져온 기록은 어디에 쓰이나요
지난 치료 내용과 사진은 지금 상태와 비교할 때 쓰입니다. 다만 사진을 찍은 뒤 시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각도가 없으면 새로 찍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찍을지는 진료에서 원장이 기록과 입안 상태를 보고 정합니다.
킹콩치과에서는
킹콩치과는 CBCT·파노라마·세팔로·구강스캐너 같은 진단 장비를 두고 있어, 가져오신 기록과 함께 필요한 검사를 정합니다. 킹콩치과 임플란트·보철과는 월·수·금 09:30~18:30, 화·목 09:30~20:30, 토요일 09:00~15:30에 진료합니다.
질문과 답
Q1) 다른 치과 엑스레이를 가져가면 다시 안 찍어도 되나요?
A1) 찍은 시기와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기록을 보고 다시 찍을지 정합니다.
Q2) 진료 기록 사본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2)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의 요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치과에 미리 물어보세요.
Q3) 기록을 받으면 다니던 치과에 실례가 되나요?
A3) 본인 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법이 정한 환자의 요청입니다.
참고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1항(열람 2026-10-14). 법령 내용은 일반 정보입니다.
글쓴이 · 킹콩치과 의료진
공통 — 모든 치과 치료는 개인의 구강 상태와 전신 건강에 따라 결과와 부작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술 후 통증·부기·출혈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가면 바로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 전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