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치과에서 찍은 사진과 기록을 가져가도 되나요 — 사본 받는 법과 쓰임

작성: 킹콩치과의원 | 발행일: 2026. 10. 27.

「다른 치과에서 찍은 엑스레이를 가져가도 되나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나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받은 기록을 가져오면 새 치과가 지난 치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록은 어떻게 받나요

발급 방법과 비용은 치과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져온 기록은 어디에 쓰이나요

지난 치료 내용과 사진은 지금 상태와 비교할 때 쓰입니다. 다만 사진을 찍은 뒤 시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각도가 없으면 새로 찍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찍을지는 진료에서 원장이 기록과 입안 상태를 보고 정합니다.

킹콩치과에서는

킹콩치과는 CBCT·파노라마·세팔로·구강스캐너 같은 진단 장비를 두고 있어, 가져오신 기록과 함께 필요한 검사를 정합니다. 킹콩치과 임플란트·보철과는 월·수·금 09:30~18:30, 화·목 09:30~20:30, 토요일 09:00~15:30에 진료합니다.

질문과 답

Q1) 다른 치과 엑스레이를 가져가면 다시 안 찍어도 되나요?

A1) 찍은 시기와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기록을 보고 다시 찍을지 정합니다.

Q2) 진료 기록 사본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2)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의 요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치과에 미리 물어보세요.

Q3) 기록을 받으면 다니던 치과에 실례가 되나요?

A3) 본인 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법이 정한 환자의 요청입니다.

참고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1항(열람 2026-10-14). 법령 내용은 일반 정보입니다.

글쓴이 · 킹콩치과 의료진

공통 — 모든 치과 치료는 개인의 구강 상태와 전신 건강에 따라 결과와 부작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술 후 통증·부기·출혈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가면 바로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 전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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